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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4)공정위 개정 내용에 대해 블로거가 숙지해야할 정보

 

 

14/06/1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블로거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개정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 하였고 14/06/18일자로 수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 이에대한 지원여부를 명확히 공개토록 지침을 수정하였는데요 제가 구입해서 포스팅하는 저와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고 이웃분들 중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하여 소비자들이 광고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취지를 요약하자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받지 않는투로 글을 작성하여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려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아래 FAQ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실 듯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FAQ 정리

 

Q1.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한 경우 주로 어떤 사례들이 발견되나요?

-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는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것임','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으로서 소비자들로서는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 단순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는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등으로서 소비자들은 순수한 홍보글로 오인할 우려가 큽니다.

 

Q2. 그렇다면 2011년 개정에 비해 어떤내용이 달라니자요?

- 2011년 개정 당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도입하였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Q3. 표준문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 표준문구는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위문구 가운데 '추천'이라는 단어는 보증,소개,홍보 등 그와 유사한 단어를 쓸 수 있으며 '경제적 대가'라는 단어는 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공개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Q4. 트위터 처럼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그러한 경우에는 '유료 광고임','대가성 광고임' 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Q5. 본문 아무 곳에나 공개문구를 써넣으면 되나요?

- 아닙니다. 본무중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문 처음 또는 마지막에만 넣을 수 있고, 본문과 간격을 두는 등 구별되게 게재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개문구의 글자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6. 공개문구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일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사결과 '후원','지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함께 함','우연한 기회에 사용한' 등의 문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은 홍보/정보성 글임' 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단어나 문구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개인의 진솔한 추천,보증으로 오인토록 하는 단점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시들을 명시해 두고 있으니 공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명확하지 않게 공개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장금(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 추가 질문사항은 아래 공정위 민원 참고코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개정된 내용이라 리뷰나 여행기등에 포스팅을 할때 블로거님들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꼭 숙지하시고 포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민원 참고 코너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공지 바로가기

>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내용 전문보기